고용·노동
예비군 유급 휴가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예비군 급여 지급을 입사 1개월 지나지 않았다고 지급을 안 해준다 하는데 나중에 노동청이나 따로 지급 요청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예비군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예비군 기간을 무급처리 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최대 3년간 보호되므로, 3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