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법으로 유급휴가이고 생리휴가는 법으로 무급휴가맞나요?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2- 둘 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 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생리휴가 무급일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일 때 가정하면요..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
4 - 둘 다 출근안해도 연차계산할 때 출근 일수로 책정해서 저 때빠진것 말고 출근 다 했으면 연차 추어지는게 맞는거죠?
>> 네, 예비군 훈련기간 및 생리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 - 이외에 법적으로 줘야하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에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가이며, 이 외에는 무급휴가로 보면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으면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