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발랄한대추나무
한참발랄한대추나무

예비군 유급 휴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예비군 유급 휴가 지급 해준다 했는데 갑자기 입사 1개월 이상 부터 적용가능 하다는 본사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1개월 이라는 기준은 법에 없는 기준이고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비군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고, 사업장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군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을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예비군 훈련은 해당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입사 1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