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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과식하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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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대폰 관련 징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휴대폰 미제출로 인해 징계를 받았는데 연가 5일과 징계 받은 달인 8월의 보상 휴가를 잘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보상 휴가 규정 상 전역 전 휴가의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월 전역이고 8월에 전역 전 휴가일 시 9,10월의 보상으로 하루를 보상 휴가로 주고 8월의 경우 7월 보상 휴가 심의를 바탕으로 8월의 휴가도 동일하게 부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 8월 휴가의 경우 보상 심의가 들어가지 않기에 8월 휴가를 잘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상 휴가 제도의 경우 보상 심의를 그 달로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는데 8월에 심의를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보상 휴가를 자르는 게 맞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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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보상휴가의 부여는 지휘관의 결정에 따르게 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게 소원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징계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