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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시 법률다툼에서 사측이 이긴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20875, 선고일자 : 2014-11-13 【요 지】1.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1999.8.부터 2005.1.까지 진행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기간에 규모 있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자동차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SUV 차량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거기에 SUV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회사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경영여건의 변화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 노사대타협이 체결되어 정리해고자 중 상당수가 무급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노사대타협은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상호 양보하여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노사대타협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측에서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되었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가 위와 같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부터 회사의 재무상황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 사건의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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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퇴사권유를 거절하고 1년되는 시점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1년 되기전에 해고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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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해고이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은 관련법 적용근거나 내용이 다르고 판단기관도 다르므로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어 복직을 하더라도 노동청은 별개로 해고를 통보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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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처리시 퇴직금 최대보장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년치 퇴직금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절차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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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 남편에게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에서는 배우자의 유산이 아닌 출산에 대해서만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른 배우자 유산에 관한 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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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적시된 부분은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이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기퇴근시에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물론퇴근시간에 병원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므로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조기퇴근의 경우 진단서 제출 요구가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거짓으로 말하지는 않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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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에 30일전 해고예고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만큼이 아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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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후 기간만료시 계약서 재작성 없이 다시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신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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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이 있다면 중첩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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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사후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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