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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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지 않고 세금 관련 일용직 지급조서만 신고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으나 미납된 보험료만 정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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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상 명시된 것과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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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급될 실업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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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본사로부터 인사, 노무, 회계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제공지가 외국이라하더라도 해당 한국인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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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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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의 경우에는 직원분이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이 지급되고 퇴사처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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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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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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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혀져있는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에는 수당으로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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