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손한파랑새59
공손한파랑새5921.10.14
임금 포괄제 관련 연차수당 질문

일년동안 연차 다 못써도 임금 포괄제라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 없는데

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 포괄제면 신고해도 소용없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가요

억울해서요 ㅠ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포괄임금제라고는 하나, 임금의 구성항목에 구체적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 외에 회사에서 연차대체 또는 연차휴가 촉진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년동안 연차 다 못써도 임금 포괄제라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 없는데

    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 포괄제면 신고해도 소용없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가요

    억울해서요 ㅠ 답변 부탁드려요~~

    1.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월급에 포함해서 받은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포괄임금제로 연차를 포괄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는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와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알아야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리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면 추가임금이 없을수 있겠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동의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있다는 전제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 포괄제가 연차를 포함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능합니다.

    2.다만 임금포괄제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