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연차 26개 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21.2.25~22.2.24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매달 발생하는 월차 11개 + 1년 이후 15개로 총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만기시 발생되는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 15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최근 회사에서 연차 촉진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15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면 충분히 사용후 퇴사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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