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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다람쥐197
보랏빛다람쥐197

입사 후 1년 되는 날 퇴사시 근속으로 발생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20년 10월 5일 입사했고, 21년 10월 5일에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26일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해서, 근속 1년으로 발생하는 연차 15개 중 워킹데이 기준으로 연차를 소진하여 10월 27일에 퇴사를 처리하고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달라고 하고싶은데, 이 부분이 가능한걸까요?

(혹시 10월 5일 입사하면 차년 10월 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10월 6일자로 발생되는 것인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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