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무와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발생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쉽게 한주 5일 5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와 동일한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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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에 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나 권고사직과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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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한 회사에 국한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합산하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단기계약직의 경우라도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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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시 포함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금품이실비변상적인 것이라서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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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 시간전에 업무강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시간 1시간 이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대한 추가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인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등의 증거를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노동청 진정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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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 인턴 퇴사 통보도 반드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해당 일자에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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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대체공휴일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에서도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과 월요일에 모두 휴일이라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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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떤한 방법이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코드 23번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더라도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경영하시는 타 사업장에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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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에 주 5일 근무 월 급여 이정도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약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25,000,000을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환산하면 2,083,344원이 됩니다. 이러한 월급여는 세전급여로써 사업주는 월급여 지급시 법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료를 대납하고 2,083,344원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상에도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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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6. 사업장의 이전 및 지방발령 등으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7.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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