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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반달곰125
쌈박한반달곰12521.10.10
대체휴무일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시급 9천원에 하루5시간 근무에요

12시출근 5시30분 퇴근이구요..

2시반부터 3시까지는 휴게시간이구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

화수목금 출근했구요

화요일 6시15분퇴근

수요일 5시45분 퇴근

목요일 5시 30분 퇴근

금요일 3시 30분 퇴근(백신 접종일이라 조금 이른퇴근)

총19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33300원으로 책정해서 입금해줬더라구요..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근무 45000원 입금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대체휴무일과 조기퇴근한 두시간이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하루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든, 사업주의 명으로 쉬어서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휴업처리하든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했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일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근무 45000원 입금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대체휴무일과 조기퇴근한 두시간이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는걸까요?

    1.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평소의 금액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쉬게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단 발생을 하면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

    적게 근무했어도 동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따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무와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발생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쉽게 한주 5일 5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와 동일한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일과 조기퇴근과 무관하게 개근시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의 기준은 유급입니다. 유급처리가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대체공휴일로 쉰 날이 있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이 아닌 이상 조기퇴근이나 지각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조기퇴근이 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퇴근한 시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해당 시간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체휴무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끼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만, 회사 전체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쉰 것이면 주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0인 미만인 경우에 사업장 전체가 대체공휴일이 쉰 것이 아니라 근로자분이 개인적으로 결근한 것이면 해당 주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조퇴 시간은 주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