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고용보험은 최소 6개월 납부자에 한하여 회사사정에따라 인원감축에 따른 명예퇴직을 권고 받거나, 사측에 부합된 직원으로 권고사직을 받은자가 실업급여로 보상 받기위함인데 3개월 단기계약직이 가입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발생 요건과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생 략
따라서 3개월 미만 계약 시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인 자는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②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1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비록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7-8개월, 주4일근무자의 경우 9~10개월)
해당기간이 미충족되어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한뒤,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정도에 따라서 최소1개월이상 단기계약직 근무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최소 6개월 납부자에 한하여 회사사정에따라 인원감축에 따른 명예퇴직을 권고 받거나, 사측에 부합된 직원으로 권고사직을 받은자가 실업급여로 보상 받기위함인데 3개월 단기계약직이 가입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주15시가 이상 근로자라면),
3개월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취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6개월 납부 등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중 하나인데 이는 고용보험 취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근로시간을 고려하시어 취득 대상인 경우라면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2021. 6. 8.>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한 회사에 국한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합산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단기계약직의 경우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결국 추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산재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실질적 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계약직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외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