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본인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계약권유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그리고 회사가 이사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는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질문자님이 차량을 처분하여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나머지 사유들도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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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여없이 고객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임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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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4일 근무를 하셔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5일을 근무하여야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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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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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한주 6일 근무를 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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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억이상 되었을때 관련 법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시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분류하고 있는데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선임의무를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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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작년 8월 언제 입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당일자 하루 전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작년 8월 30일 입사의 경우 올해 8월29일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하시면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2. 그리고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일에사용을 하는것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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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의무 납입기간은 만 60세 생일달 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은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세전 급여에서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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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될 것이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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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하시면 됩니다.3. 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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