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1년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되었는데,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잖아요.
매해 이렇게 일요일과 겹칠때에는 다음날 쉬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
반영해야 한다면 어느부분에 반영해야 하는건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
반영해야 한다면 어느부분에 반영해야 하는건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22.1.1 5인이상 사업장 전면적용됩니다. 법령이 우선되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신고예정이라면
휴일에 관한 사항은 필수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 반영되어야 합니다.
휴일 목차에 법규정 그대로 반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2.다만 이와 관련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상 휴일 부분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연말 또는 내년 연초쯤에 노동관계법령을
검토하셔서 기존 취업규칙 중 내용을 변경할때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도 같이 변경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되므로 별도로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넣어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는 휴가, 휴일을 규정하는 부분에 명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되었는데,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잖아요.
매해 이렇게 일요일과 겹칠때에는 다음날 쉬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
반영해야 한다면 어느부분에 반영해야 하는건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대체공휴일 변경 내용은 노동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관련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22.1.1 부터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개정법과 저촉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