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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21.09.28
생계급여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계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1년도부터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부모님이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파산 판정받고 계시고, 동생은 현재 직업이 없으나, 조그마한 땅과 농막을 사서 갖고 있습니다.

자녀 주택이나, 땅등에 명의는 자녀로 놓고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동생명의의 조그마한 땅에 명의는 그대로 동생명의로 두고, 부모님이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생계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생계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우며, 이는 관할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동생분의 세대분리가 이루어지고 어머님이 생계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