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방법.퇴직금수령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소속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월 최저임금을 받고 3년 8개월 정도를 근무하셨다면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65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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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의 퇴사전 통보를 약속한 근로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계약을 근거로 3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근로계약상으로 연차수당의 정산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4.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5.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이 되므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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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 시간은 9~6시 이나, 근무 특성상 오전5시부터 출근한 날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1번의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4시간이 있고, 야간근로시간이 1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 이므로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5시부터 6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경우이므로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2배-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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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문후 코로나 음성 결과전 자가격리 기간 중 연차 강제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없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재택근무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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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많이 먹으면 정당해고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거부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급심판결 중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더라도 과다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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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석 전 사업주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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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반은 지났는데 새직장에 취업하면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새롭게 취업한 곳에 12개월을 근무하여도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도 아닙니다. 크게 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남은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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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방법 질병으로 신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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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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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후 어떻다는 말이없이 연장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후에도 사용자가 만료통지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본채용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수습기간에만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라면 수습이후에는 원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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