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한달 공백은 중요치 않으며 이전직장의 가입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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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일과 퇴사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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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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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성과인센 점수차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 점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발생된 연차는 질문자님의 권리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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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기 지정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라도 사용예정일 이전에 퇴사를 하여 연차사용을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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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년차 2년차 등 상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아니요 2023년 1월 2일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규정이 원래 있었는데 삭제되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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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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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14일 내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주말도 포함을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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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한테 똑부러지게 따지고 싶어요 퇴직금 계산은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의 계산식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2. 여기서 재직일수에는 당연히 질문자님의 수습기간에 대한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3.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에 받은 월급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네이버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정확한 퇴직금액이 산정이 됩니다.4. 아마 퇴직금 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연차수당, 주휴수당미지급액 및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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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 기간 중 연봉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따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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