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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뻐꾸기191
유능한뻐꾸기19121.07.28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는데, 이 회사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저라도 한달 전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꼭 표현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도 안 챙겼는데 저도 가만히 있다가 계약만료일자 이후로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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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만료일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개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 또한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상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따로 알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 등을 부여하였을 수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흔치 않은 일이지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 등이 있는 경우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회사에서 재계약 여부를 미리기간 만료 전 확인한다는데, 이 회사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저라도 한달 전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꼭 표현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도 안 챙겼는데 저도 가만히 있다가 계약만료일자 이후로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1.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후임 채용을 위한 시간은 주는 것이 도의상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리시기를 권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피해가는 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상호간에 의사 표시가 없다면, 계약만료일자 이후로 출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저라도 한달 전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꼭 표현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도 안 챙겼는데 저도 가만히 있다가 계약만료일자 이후로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일자 이후에 출근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양 당사자 간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리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의 경우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분에게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한달전에 재계약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계약기간만료 및 재계약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저라도 한달 전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꼭 표현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도 안 챙겼는데 저도 가만히 있다가 계약만료일자 이후로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1. 계약만료는 해당기간도과시 자동종료됩니다.

    별도 갱신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 자동종료되는 것이며,

    사전 갱신요청에 관해 한달전 통보토록하고 있다면 한달이 지난경우 갱신의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