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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가오리273
유능한가오리27321.07.29

사장한테 똑부러지게 따지고 싶어요 퇴직금 계산은 어찌해야되나요?

퇴직금계산 어찌해야되나요

개인회사라 위탁 세무맡기던데 연말정산도 할때마다 원천징수 잘 못 하길래 못 미더워요.

6월30일퇴직하고 2주안에 해준다 해놓고

한달다되가는데 이제서야 정산서 확인하라 주시고

제가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로 본것 보다도 부족..

똑부러지게 따지고 싶은데 잘 몰라서요

16년 10월 물류직 입사하고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x 업무 물류 포장,정리, 재고체크,물류적재

17년 1월부터 정직원 시작되었고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 물류직인데 사무직으로등록 2년에 한번 건강검진

저의 확정급여형DB 가 18년10월 생겼습니다

주휴급여 없음 공휴일 출근시 1.5배급여 없음

연차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4대보험 17년10월부터 20년6월까지 신고 누락

여름휴가비 상여금은 월급과 동일한 급여입금으로 통장에 찍혀있구여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규정이외엔 노동법에 따른다 되있는데

추가근무수당 주고싶을때 주고 0.5시간은 아에 계산안해줬습니다 받을꺼면 한시간채우라하더군여

매달 정시퇴근 손에 꼽을정도로 20분씩은추가근무됬엇습니다

출퇴근시간 따로 안적어놯서 증거도 못하고

출퇴근카드있어도 시간을 회사에서 조작이 가능해요

이런점으로 정부지원금 받은적도 있구여

이거말고 구린게좀 많은 곳인데 퇴직금이라도 제대로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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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의 계산식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2. 여기서 재직일수에는 당연히 질문자님의 수습기간에 대한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3.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에 받은 월급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네이버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4. 아마 퇴직금 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연차수당, 주휴수당

    미지급액 및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관련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일정 비용을 지불하신 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내역,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등이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 10월 물류직 입사하고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x 업무 물류 포장,정리, 재고체크,물류적재

    17년 1월부터 정직원 시작되었고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 물류직인데 사무직으로등록 2년에 한번 건강검진

    저의 확정급여형DB 가 18년10월 생겼습니다

    주휴급여 없음 공휴일 출근시 1.5배급여 없음

    연차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4대보험 17년10월부터 20년6월까지 신고 누락

    여름휴가비 상여금은 월급과 동일한 급여입금으로 통장에 찍혀있구여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규정이외엔 노동법에 따른다 되있는데

    추가근무수당 주고싶을때 주고 0.5시간은 아에 계산안해줬습니다 받을꺼면 한시간채우라하더군여

    매달 정시퇴근 손에 꼽을정도로 20분씩은추가근무됬엇습니다

    출퇴근시간 따로 안적어놯서 증거도 못하고

    출퇴근카드있어도 시간을 회사에서 조작이 가능해요

    이런점으로 정부지원금 받은적도 있구여

    이거말고 구린게좀 많은 곳인데 퇴직금이라도 제대로받고싶어요

    1. 네. 퇴직연금 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최초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세전으로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금액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무일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은 퇴사3개월 임금을 해당기간으로 나눈값입니다.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등도 포함되는 바,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는 바, 임금내역 및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세전금액 확인필요합니다.

    3. 4대보험기간은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실제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이 명시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산정합니다.

    중도에 db로 바뀌었다면 과거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이 없는 한, 근로기간합산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