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21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산입이 됩니다. 지금 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기준없이 그냥 임의로 쪼개놓은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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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21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산입이 됩니다. 지금 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기준없이 그냥 임의로 쪼개놓은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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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급여를 원래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걸로 하여 비용처리를 받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세금관련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회사의 행위는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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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제한이 있고 고정급여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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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일용직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 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그 1개월중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위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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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4대보험 취득을 안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각 보험마다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미가입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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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에 월급여에 연차수당포함으로 지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개수 만큼은 수당정산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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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는 써야될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지에 대해서는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와 트러블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를 원하신다면 미리 인사팀에이야기를 하셔서 어느쪽이 회사에서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소진하고퇴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인계인수 문제로 수당정산을 해주는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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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앞당기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자의 조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만약 합의가 없음에도 사전에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무단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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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이 2할(20%) 이상 차감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2. 임금체불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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