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도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부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식대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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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어주신부분만 보면 주말 출근일수 등이 정확히 반영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와달리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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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수익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완료 후에사업자를 내시는 부분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일용직 등 일시적으로 근로한 일자를 신고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가 감액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시에는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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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으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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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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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생리휴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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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해당 부분의 병행 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직원분의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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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직원분과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직원분이 약정된 연장근로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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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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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에 변동이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새로 기산하는것이아니며 직원분의 실제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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