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수줍****
2021. 05. 31. 10:2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감단 승인을 받은 뒤 경비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 회사가 경비를 추가로 고용하여 기존에 승인받았던 인원을 초과한다면 승인의 효력이 더 이상 없는게 맞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승인을 받을 때 노동부에서는 ①직무에 중점을 두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②직무 및 인원 수 모두에 중점을 두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사가 승인 받은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고용하였다면 그에 따라서 노동부가 문제삼을 소지는 있으나, 단지 당초에 승인 받은 인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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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감단근로자의 승인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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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기 68207-3297, 2000.10.25).

      2021. 05. 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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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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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승인은 인원 수 별로 승인이 이뤄져야 하므로 인원수에 변동이 없이 근로자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승인을 요하지 않으나 인원수에 변동이 있는경우에는 감단승인을 재승인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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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기 68207-3297, 2000.10.25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

            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

            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2021. 06. 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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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감단 승인을 받은 뒤 경비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 회사가 경비를 추가로 고용하여 기존에 승인받았던 인원을 초과한다면 승인의 효력이 더 이상 없는게 맞나요?

              1. 감단 승인은 근로자의 이름이 아니라, 인원수 별로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해당 인원수까지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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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삼시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은 대상 근로자의 인원 수에 대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승인된 인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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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감단 승인을 받은 뒤 경비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 회사가 경비를 추가로 고용하여 기존에 승인받았던 인원을 초과한다면 승인의 효력이 더 이상 없는게 맞나요?

                  ->감단 승인이 없이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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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감단 승인을 받은 뒤 경비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 회사가 경비를 추가로 고용하여 기존에 승인받았던 인원을 초과한다면 승인의 효력이 더 이상 없는게 맞나요?

                    ☞ 기존에 승인받았던 인원을 초과ㅏ하더라도 승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2021. 05. 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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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 68207-3297, 2000.10.25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위 행정해석에서 보시다시피 종전 승인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 종사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 05.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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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 승인받은 인원수에 비해 고용된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021. 05.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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