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보건증 공휴일 수당 등등 이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4.0
1명 평가
0
0
연휴 근무, 5인 이하 사업장, 고정 휴일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이외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없기 때문에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다른 직장을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0
0
수습기간 중 퇴직할 시 퇴직통보여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5번에서 정한대로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다르게 적용되는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5.0
1명 평가
0
0
불법 파견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번 신고를 하였어도 불법파견에 대한 내용이 지속된다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0
0
건설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1회차는 8일치가 입금이 되고 이후 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5.0
1명 평가
0
0
주말알바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계약직에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0
0
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의미합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직업이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가입없이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0
0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 기본급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시급제이고 매월 근로일수가 다르다면 기본급 특정이 어렵습니다. 상여의 경우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법에서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0
0
저녁 가로등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신데 어디에다가 건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시청, 구청 등의 건설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행정사 자격증
25.02.01
0
0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지만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특수직역 연금이금액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수직역 연금도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이 적은 경우도있고 빈곤상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1
5.0
1명 평가
0
0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