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303만원이 맞는지 봐주세요
주6일근무에 오전 10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 샤브무한리필집입니다테이블은 50개있고 많이 넓어요 일하는사람은 주방에 10명 홀에 7명 주말 알바 1~2명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루에 두명씩 쉽니다 쉬는시간은 한시간 반 주고요 주 6일근무 계약서 작성했지만 7일8일근무 하고 쉬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10.5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한다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3,595,379원으로 계산됩니다
7일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303만원이 적정한지는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10시간 30분(휴게 1.5시간 제외)이라면, 주 63시간 이상 근무하는 셈이고, 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303만 원은 최저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근무시간과 수당 내역을 정리해보시고 미지급 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791,4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10.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3시간×0.5)×4.345주×10,030원=3,595,380원(세전)" 이상 책정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