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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듀공243
유능한듀공24322.01.13

요식업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한 주에 쉬는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달에 8번 원하는날에 쉴 수 있고, 더 쉬면 -10만 덜 쉬면 +10만입니다

근무 시간은 10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 30분으로 총 11시간 30분 , 주말에는 10시간30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일하고있는데 세전 2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총인원은 평일에 4~6명 주말에는 6~8

공휴일중 바쁜날에는 10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스케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명에서 6명 , 나머지는 알바구요 5명 이상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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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쉬는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달에 8번 원하는날에 쉴 수 있고, 더 쉬면 -10만 덜 쉬면 +10만입니다

    근무 시간은 10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 30분으로 총 11시간 30분 , 주말에는 10시간30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일하고있는데 세전 210만원 받고 있습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달 8번 쉰다면,

    최저시급 9160원 계산시

    세전 261만원입니다.

    많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248만6천원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동적으로 스케줄제로 운영하고, 평일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매월 적법한 임금이 변동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전 210만원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달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일수와 주중 근무일수를 알 수 없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중 근무만 한다는 전제하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160원= 2,507,412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무는 총 10시간, 주말은 10시간30분 근무를 하시는데, 쉬는날이 안 정해져 있는 바, 매달 총 근로시간의 변경이 발생함에도

    세전 210만원 고정은 임금 계산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평일근무 10시간 *5일으로만 가산수당 없이 계산하여도

    2,305,755원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가산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근로시간대비 임금이 적을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저미달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