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원 세전 월급기준 주휴받고잇는건가요
주6일 하루 8시간 4시부터 밤12시까지 하고있습니다
식당입니다 근무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합니다 퇴직금 세전으로 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임금은 약 234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세전기준으로 월 220만원 지급받고 계신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일 실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7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에 따라 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만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퇴직금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근무시 2,666,252원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7×365÷12=243
월 최저임금=9,620×243=2,337,66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48+8+8×0.5)×4.345×9,620=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