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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꿀벌72
유능한꿀벌7223.07.23

220만원 세전 월급기준 주휴받고잇는건가요

주6일 하루 8시간 4시부터 밤12시까지 하고있습니다

식당입니다 근무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합니다 퇴직금 세전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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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임금은 약 234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세전기준으로 월 220만원 지급받고 계신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일 실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7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에 따라 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만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퇴직금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근무시 2,666,252원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7×365÷12=243

    월 최저임금=9,620×243=2,337,66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48+8+8×0.5)×4.345×9,620=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