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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확신에찬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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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씩 근무 월급이 이게 맞나요?

주 6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1시간 휴게 & 식대 8천 원 받고 있고

월급이 세전 220만 원입니다.

최저보다 못 받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가 세전 2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 외 근로수당이 계산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