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주말제외 평일하루 휴무) 오전10~오후10시 일하게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월급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일식집에서 일하게되었는데
주1회 평일에만 하루 휴무이고(주6일근무)
근무시간은 오전10~오후 10시입니다.
이런경우 최소 기본적으로 월급을 얼마정도 받어야되나요? 연장수당까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일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시간 10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3,427,336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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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여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3,727,228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727,227원이 됩니다.
4. 5인이상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월급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 사업장임).
-(66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4.345주*9,860원= 3,727,23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