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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뻐꾸기251
포근한뻐꾸기25124.03.02

주6일근무 (주말제외 평일하루 휴무) 오전10~오후10시 일하게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월급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일식집에서 일하게되었는데

주1회 평일에만 하루 휴무이고(주6일근무)

근무시간은 오전10~오후 10시입니다.

이런경우 최소 기본적으로 월급을 얼마정도 받어야되나요? 연장수당까지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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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일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시간 10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3,427,336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여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3,727,228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727,227원이 됩니다.

    4. 5인이상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월급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 사업장임).

    -(66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4.345주*9,860원= 3,727,23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