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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쥐181
풍족한쥐18122.12.08

음식점 직원 월급 계산관련으로 알려주실수 있나요?

주 6일로 평일엔 9시간정도 주말엔 13시간 정도 일하는데 오후 4시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아침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런식으로 일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데 이렇게 일하면 최소 얼마는 받아야 하나요?

구체적인 계산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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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일 휴게 1시간(18:00~19:00), 주말 휴게 1시간 30분(12:00~13:00, 18:00~18:30)으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시간+연장 19시간*1.5*4.345주+야간 20시간*0.5*4.345)*9,160원= 3,309,81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59시간+주휴 8시간)*4.345*9,160원= 2,666,613원(세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지며,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적혀 있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하니,

    작성 및 교부받으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평일에는 11시간, 주말에는 1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0+15×0.5+8)÷7×365÷12=349.7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49.79=3,20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