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일 근무 근로수당,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100명 이상 업장입니다.
1.토요일오후10시-일요일 오전 2시까지 근무 + 일요일 오전 5시- 오전 9시까지 1주일에 1일 근무, 총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경우 작년 12월 25일 (일요일근무)와 23년 1월 1일 (일요일근무) , 23년 1월 21일 설 전날(토요일 근무 )를 하였는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원래부터 주말 근무자로 들어왔는데 이분같은경우도 근로수당을 더 드려야하나요? 드려야한다면 얼마나 더 드려야합니까?
2. 원래는 주 2일 근무로 16시간 근무하시던분이 중간에 주 1일 근무 1주에 8시간근무로 바꼈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은 드려야하나요? 아직 1년 안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