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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주 1일 근무 근로수당,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100명 이상 업장입니다.

1.토요일오후10시-일요일 오전 2시까지 근무 + 일요일 오전 5시- 오전 9시까지 1주일에 1일 근무, 총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경우 작년 12월 25일 (일요일근무)와 23년 1월 1일 (일요일근무) , 23년 1월 21일 설 전날(토요일 근무 )를 하였는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원래부터 주말 근무자로 들어왔는데 이분같은경우도 근로수당을 더 드려야하나요? 드려야한다면 얼마나 더 드려야합니까?

2. 원래는 주 2일 근무로 16시간 근무하시던분이 중간에 주 1일 근무 1주에 8시간근무로 바꼈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은 드려야하나요? 아직 1년 안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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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때부터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말근로자의 경우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각각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2월 25일, 1월 1일, 설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 시간에 1.5배를 주면 되고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주말을 이유로 1.5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산수당(휴일수당 or 야간수당) 적용 대상인지 여부 관련

    • 질문 내용으로 판단컨대, 해당 인원의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토요일 오후 10부터 일요일 오전 2시, 일요일 오전5시부터 오전 9시인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일"이지 휴일이라고 볼 수 없는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 근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근무하는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의 근로, 일요일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0.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기본급여 외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관련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