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무직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은 급여수준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것인가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될것같은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사무직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은 급여수준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사무직 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급여 외에도 고용안정성, 복지, 승진기회, 근속 인정 등에서 나타납니다. 정규직은 보통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하며 퇴직금, 연차, 상여금, 승진 등의 기회가 열려 있는 반면, 계약직은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성과평가나 조직 내 권한에서도 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이는 각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살펴보거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 등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계약직의 경우 근무기간에 있어 차이는 있어도 복지 등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특히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그 밖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년의 보장 여부입니다. 정규직은 회사의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인 반면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만큼만 계약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구분되며, 계약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가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부 인사제도나 복지제도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점은 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