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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이 맞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2년 10월 25일부터25년 1월 29일까지의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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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한 자체휴일을 연차대체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해야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구두로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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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을 원하는 근로자는 동결된 연봉계약서를 미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대표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규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다시 연봉이 협의될때까지는 이전 약정한 연봉내용에 따라 임금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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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부재 기간 동안 인원충원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원의 공백에 따라 신규채용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하지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명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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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출근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원래 출근없는 날에 이동 중 발생한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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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규정 등에 따라서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해 입사일로 하여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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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1년 조금 넘게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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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2월 퇴사인데 24년 2월 퇴사로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2월에 연차 15개가 발생을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5년 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중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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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가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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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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