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가 2개월분 미납
직장 다니면 자동으로 직장건강보험으로 회사에서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5월 7일 입사했는데 2개월분 미납되었다고 연락받았어요 계약직이랑은 상관없는거죠? 1일 기준으로 납부하고 2일부터는 다음달 건강보험료로 넘어간다도 하는데…이해가 잘 안가요. 인사팀 혹은 대표님과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상관없습니다.
다만, 5월분은 월 중도 입사하였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 본인이 전액 납부하고, 6월분부터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 자격이 취득되고, 보통 다음 달 급여에서 전월분 건강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5월 7일 입사의 경우, 5월분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6월에 납부되고, 6월분은 7월에 납부됩니다. 따라서 입사 직후 건강보험료가 바로 납부되지 않더라도 미납은 아닐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반영에 따른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납이라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늦게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팀 또는 대표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일과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5월 7일 입사라면 5월을 직장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6월분부터 납부하게 되는데 아직 납부시기가 아닙니다. 아마 취업 전 2개월의 지역보험료가 미납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보다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는데 회사사정에 의해서 미납이 된 것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한번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