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7일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가 2개월분 미납

직장 다니면 자동으로 직장건강보험으로 회사에서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5월 7일 입사했는데 2개월분 미납되었다고 연락받았어요 계약직이랑은 상관없는거죠? 1일 기준으로 납부하고 2일부터는 다음달 건강보험료로 넘어간다도 하는데…이해가 잘 안가요. 인사팀 혹은 대표님과 얘기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란 상관없습니다.

    2. 다만, 5월분은 월 중도 입사하였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 본인이 전액 납부하고, 6월분부터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5월 7일 입사라면 5월을 직장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6월분부터 납부하게 되는데 아직 납부시기가 아닙니다. 아마 취업 전 2개월의 지역보험료가 미납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보다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는데 회사사정에 의해서 미납이 된 것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한번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