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2일에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2020. 12. 07. 02:06

실직중이다가 이번에 2일에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청구서가 따로 왔는데 제가 100% 다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내주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오래 실직중이다가 이번에 회사 들어갔는데 하루차이로 제가 건강보험료 100% 다 내야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사용자)가 50% 부담하고, 근로자가 50%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이는 입사날짜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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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정하기로는 지역가입자로 보아 건보료청구서가 온 것이고 직장가입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청구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부과시점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되나 국민연금과 건보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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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청구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0. 12. 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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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1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2일 입사자인 경우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 12. 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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