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중순 퇴사 이후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건강보험 등에서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퇴사처리를 하면,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소급 정산되므로, 질문자님이 건강보험료 전체를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처리될 수 있으나 피부양자로 처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