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아직 제 퇴사처리를 안 했어요
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5월달인 지금까지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했어요. 이럴 때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궁금한건 나중에 회사에서 뒤늦게 퇴사처리를 했을때 그동안 회사에서 내주고 있었던 건강보험료를 제가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실제 퇴사한 날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 뒤늦게 가입된 경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소급하여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중순 퇴사 이후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건강보험 등에서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퇴사처리를 하면,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소급 정산되므로, 질문자님이 건강보험료 전체를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처리될 수 있으나 피부양자로 처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 지연 시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