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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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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미납

곧 퇴사하게 되는데 총 5개월이나 건강보험료가 밀려있더라고요.. 퇴사 전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안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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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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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이를 공단에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