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미납
곧 퇴사하게 되는데 총 5개월이나 건강보험료가 밀려있더라고요.. 퇴사 전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안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이를 공단에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