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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날다람쥐47
섹시한날다람쥐4723.04.02

입사하자마자 퇴사한 전 회사 4대보험 취득.상실 처리가 안되었는데 새 회사가 알 수 있나요?

말그대로 저번달 20일 이후에 일반기업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5일 일하고 사직서쓰고 퇴사하였는데요. 아직 4대보험 취득,상실처리가 안되어있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퇴사였지만 5일 일하고 퇴사한거에 대해 새회사가 알거같아 궁금하네요

1. 처리되기 이전에 새 회사에 입사하면 새 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공공기관 취직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나요?

2. 만약 처리되기 이전에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면 새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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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 회사는 이전의 회사에 대한 이력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기가 겹치지 않으니 이중가입이 될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월보수액이 새로 입사한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겸업상태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실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전 취업한 경우 보험료의 산정 내지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겸직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과거 근무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처리되기 이전에 새 회사에 입사하면 새 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공공기관 취직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나요?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처리됩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급여가 더 높지 않다면 기존 사업장으로 인해 고용가입이 제한됩니다.

    2. 만약 처리되기 이전에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면 새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처리되기 이전에 새 회사에 입사하면 새 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공공기관 취직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나요?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액 차이에 따라 알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처리되기 이전에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면 새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 위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일했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 5일 일한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