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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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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수당 추가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소득 3.3% 계약한 시급제 근로자분이 5월 6일 공휴일에 근무하셨는데 5/6 급여를 1배로 지급했었습니다.

공휴일 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하시는데 1.5배를 추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1배만 추가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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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월급제근로자인데 공휴일 근무를 했다면 월급은 정상 지급되고 1배 임금 추가로 지급하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를 해다면 2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추가 지급 의무는 없으며,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일근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6.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