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지금 gs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gs에서 일하면

제가 지금 gs에서 주 13시간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매장 gs에서 기존 합 15시간이 넘어가면 4대보험이나 다른 어떤것이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GS편의점처럼 각 매장이 사업자번호가 다른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각의 근무시간을 따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한 매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매장 모두 동일한 사업자로 되어 있거나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일 경우, 전체 합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은 1시간만 일해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 매장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합산 시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각 사업장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일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겸직으로 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합산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또 다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곳 이상의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격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대보험 가입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