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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웅장한호두
제가 지금 gs에서 주 13시간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매장 gs에서 기존 합 15시간이 넘어가면 4대보험이나 다른 어떤것이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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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각 사업장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일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겸직으로 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합산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또 다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곳 이상의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격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대보험 가입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