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카페지만 a매장 b매장에서 일을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a매장에서 화,목 각 3시간 (총 6시간) 토,일 각 7시간 (총 14시간) 씩 일을 했습니다. 총 15시간을 1주일에 넘게 일을 했는데 각각 다른 매장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2022년 1월부터는 a매장에서 월-금 12-8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a.b 매장은 같은 사장입니다! 월급도 한 번에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a매장과 b매장이 결국 동일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며, a매장과 b매장에서 일할때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a매장과 b매장에서 각각 근무하게 된 것이 동일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고, a매장과 b매장에서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게 된 임금도 모두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면 a매장과 b매장에서 근무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여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매장들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한 동일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한 걸로 인정이 되면 두 매장에서 근무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동일하다면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B사업장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근로계약상의 계약체결의 주체가 A, B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매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같은 사업장이라면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