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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카페지만 a매장 b매장에서 일을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a매장에서 화,목 각 3시간 (총 6시간) 토,일 각 7시간 (총 14시간) 씩 일을 했습니다. 총 15시간을 1주일에 넘게 일을 했는데 각각 다른 매장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2022년 1월부터는 a매장에서 월-금 12-8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a.b 매장은 같은 사장입니다! 월급도 한 번에 주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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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a매장과 b매장이 결국 동일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며, a매장과 b매장에서 일할때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a매장과 b매장에서 각각 근무하게 된 것이 동일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고, a매장과 b매장에서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게 된 임금도 모두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면 a매장과 b매장에서 근무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여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매장들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한 동일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한 걸로 인정이 되면 두 매장에서 근무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동일하다면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B사업장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근로계약상의 계약체결의 주체가 A, B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매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같은 사업장이라면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