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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슴도치91
깨끗한고슴도치91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직접 글써요

일반 음식점 입니다 (술집)

주6일 일합니다

일한 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A매장에서 9개월 정도 일하다가

지금 B가게로 와서 반년넘게 일을해서 합해서 1년은 넘었습니다

일을 관두거나 쉰게아니라 a가게를 넘기고 b가게로 와서 일을 한거입니다 (같은 회사 브랜드,매장 사장은 다름)

이 경우에도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월 말 까지 할 예정 미리 말해놈)

그리고 사대보험 말고 3.3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족 회사에 등록되어있어서


추가


옛날에(2020~2021년도 1년 이상)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퇴직금 못받음) 3.3이라 퇴직금이 없는줄 알고있어서

퇴직금 개념에대해서 이번년도에 알게됨

이때도 가족 회사에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었음


만약에 퇴직금이 나온다면 옛날에 일한것 지금 일한거

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B가게 사업주가 A매장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 질문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 일한 3.3% 세금처리한 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영업양도에 따라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2번째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