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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딱따구리259
차분한딱따구리25922.02.08
일급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행사 매장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하루에 일급 13만원씩 주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매번 출근 요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1주에 15시간은 이상은 근무합니다.

그동안은 3.3 % 공제만 해서 급여를 드렸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그런데 근로 시간이 매번 달라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쓰기에는 너무 번거로울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행사는 백화점 사정상 한달 일수도 있고 , 3달 일 수도 있고 매번 다릅니다.

그리고 일급을 높게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안드리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명시 해 놓으면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일급 13만원씩 주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매번 출근 요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1주에 15시간은 이상은 근무합니다.

    그동안은 3.3 % 공제만 해서 급여를 드렸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총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1개월을 초과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이 근로계약서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포함 계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일급 13만원씩 주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매번 출근 요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1주에 15시간은 이상은 근무합니다.

    그동안은 3.3 % 공제만 해서 급여를 드렸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그런데 근로 시간이 매번 달라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쓰기에는 너무 번거로울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행사는 백화점 사정상 한달 일수도 있고 , 3달 일 수도 있고 매번 다릅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주 OO시간, 1주 O일 근무로 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아니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시급 또는 일급 OOO로 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등). 시급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급을 높게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안드리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명시 해 놓으면 문제없을까요?

    >>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행사는 백화점 사정상 한달 일수도 있고 , 3달 일 수도 있고 매번 다릅니다.>

    1달 이상 월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계약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달, 3달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순수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수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미리 일급에 포함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