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행사 매장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하루에 일급 13만원씩 주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매번 출근 요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1주에 15시간은 이상은 근무합니다.
그동안은 3.3 % 공제만 해서 급여를 드렸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그런데 근로 시간이 매번 달라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쓰기에는 너무 번거로울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행사는 백화점 사정상 한달 일수도 있고 , 3달 일 수도 있고 매번 다릅니다.
그리고 일급을 높게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안드리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명시 해 놓으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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