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제대로 된게 맞을까요?
현재 백화점 팝업 매장 매니저로 근무 하고 있고 일급 14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한달씩 계약인데
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시급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제수당 (야간, 연장, 휴일 수당)포함하여 증감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평일이나 주말 똑같이 14만원에서 세금 땐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서 또 공제가 들어갔습니다. 일급 14만원으로 계산 하여 주 6일 근무중이고 월요일 하루만 쉽니다. 9월 25일 근무 하여
일 14만 기준 350만원 에서 32만원가량 공제가 됐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급 산정 되는
근로자는 휴일수당이 없는것인지,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었던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라도 휴일이나 연장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일의 경우 1주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고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맞다면 월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고, 다른 요일이 관공서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일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는 일용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