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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무급휴가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현부서에 일이 없어 타부서로 배치하여 잠시 근무시키는 부분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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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관련 문의 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6개월 이상 치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6개월 입원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기간도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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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상여금 계산하는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여금 관련하여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200%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월급여의 200%(2개월치 월급)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여 중 기본급의 200%(2개월치 기본급)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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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신청시 개인사업장 휴업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친날로부터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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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일수로 끊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5.2.23.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최소 사용단위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어 단기적으로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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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회사 지정 휴무일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 27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27일에 근로를 하였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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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묻지마 밀치기,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 밀치는 부분 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측면에서는 안내 방송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책을 세우는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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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 근무 해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이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3,224,9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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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개인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블로그 활동이나 앱테크까지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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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간제, 산재와 실비처리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관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1세대실비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서 산재로 치료한 의료비도 일정비율 보상이 가능합니다.(통상 50%정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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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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