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부당을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MRI 촬영 등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해고 및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