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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산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답변좀요..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보니 mri를 찍어보라고 하네요..근데 회사에서는 진료비를 안주려고 하고 장시간 쉬게되면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ㅠ 이런경우 도움 받을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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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제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부당을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MRI 촬영 등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해고 및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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