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출근과 초과 급여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A 근로자, B근로자 같은 업무
모두 주당 40시간 근무
A 근로자 : 월 ~ 금 근무
B 근로자 : 수 ~ 일 근무
질문 1. B 근로자는 토, 일에 출근하니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주당 40시간 근로로 동일하니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나요?
질문 2. B근로자가 주말(토, 일)에 휴가를 사용해서
A근로자가 대체로 출근했을 경우 초과수당 외에 휴일수당을 주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A 근로자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휴가를 사용해서 B근로자가 대체로 출근했을 경우 초과수당만 주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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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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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토ㆍ일요일은 휴일 및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A근로자가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B근로자에게는 월ㆍ화요일 근로가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무조건 휴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b는 평일이 휴일이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a와 b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휴일수당(일요일근무)이나 연장수당(토요일근무)을 주면 됩니다.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번과 동일합니다. b의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