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출근과 초과 급여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A 근로자, B근로자 같은 업무
모두 주당 40시간 근무
A 근로자 : 월 ~ 금 근무
B 근로자 : 수 ~ 일 근무
질문 1. B 근로자는 토, 일에 출근하니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주당 40시간 근로로 동일하니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나요?
질문 2. B근로자가 주말(토, 일)에 휴가를 사용해서
A근로자가 대체로 출근했을 경우 초과수당 외에 휴일수당을 주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A 근로자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휴가를 사용해서 B근로자가 대체로 출근했을 경우 초과수당만 주면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