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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뭘 등록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라면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연해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요청시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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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차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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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채용공고 주된 업무내용 외 부가적인 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거부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약정한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무지시에는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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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무일 수당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휴무일 근로라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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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비 입금 문의 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된다면 나눠서 지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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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과 연차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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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유급휴일수당이라는 항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5인미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 5인이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가 발생하므로 200,600원이맞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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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직장 사대보험 등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 발생시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연락 및 방문을하여 어느 정도 소득까지 일을 하면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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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해야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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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 퇴사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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