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