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취업통지를 받았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중 취업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소 출근을 하려면 한달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달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담당 직원은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통지만 받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더라도 실제 취업일
전일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있어야하는데 취업이 예정되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 이전에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