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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소문난시금치
안녕하세요, 위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 받는 도중 오늘 취업됐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나가는 건 다음주 화요일이라 다음주 화요일부터 취업사실 신고를 해도 괜찮을 지 몰라서 글써봅니다. 실업인정일은 4월 7일로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합격통보를 받은 즉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개시되는 날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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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기로 했으나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취업한 날 이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월 7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 후 실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화요일 이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신고는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